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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손해배상 법리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관리자가 손해배상에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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