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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고려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재해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인 사업주와 현실적인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과실비율이 30%이고 제3자의 과실비율이 70%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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