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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조건 아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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