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필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