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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에서 손해항목의 범위와 이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교통사고에서 손해항목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포함하며, 치료비, 장해 발생에 따른 합의금, 입원비 및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 등을 포괄합니다. 손해의 산정은 피해자의 의료 기록, 치료 내역, 및 사고 당시의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손해보험업체의 사고 조사 및 심의 결과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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