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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절차 수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속포기권은 일신전속권으로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가 10 결정 참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사망한 경우, 신고인의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계 없이 심판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상속인이 심판절차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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