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때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사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