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명의변경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약정의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리약정이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면, 위임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불리한 시기로 보지 않으며, 그 경우 수임인은 보수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