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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단축된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한 통지가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이외에도 상대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희망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서 통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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