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구분됩니다. 직접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손상이나 치료비 등으로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손해를 포함하며, 간접 손해는 정신적 고통이나 소득 손실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손해 발생의 경과와 그 원인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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