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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목적물이 이행불능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자신의 책임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또한, 임대기간 만료 시에도 임차인이 반환한 임차목적물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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