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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용자의 소정근로시간 설정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강행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정될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노동관계 법령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 즉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설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은 법적 효력을 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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