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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도급계약에서 규정된 약정공사대금 이외의 추가 공사나 변경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변경된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정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이 추가공사는 기본 약정의 범위 내에서 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90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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