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상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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