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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및퇴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초과운송수입금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nswer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사가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는 개념으로,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에 의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자가 수행하는 근로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시간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즉,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의 대가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 계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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