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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경된 계약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사의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설계도면 혹은 규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의 공사가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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