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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진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률행위에 대한 진술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행위가 자백으로 인해 기존의 법적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자백의 효력은 특정 조항이나 원칙에 의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0조, 제536조에서 규정된 자백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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