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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647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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