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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와 손상 형태, 사고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컨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유턴할 경우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20:80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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