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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채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의 해산 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 분담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는 당시 조합원들이 소유한 또는 소유했던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조합의 정관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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