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에서 인정되었으며,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여행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을 수용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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