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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청구권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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