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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통해 방어적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교섭태도,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타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만약 직장폐쇄가 방어 목적을 넘어 공격적 성격을 띠게 된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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