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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법리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성명의인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문서에 날인한 경우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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