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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자신의 담보 물권을 잃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물 상실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담보물 상실로 인한 손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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