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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불이행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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