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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매수인에게 잔대금과 상환으로 서류 수령을 통지하고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 제공이 완료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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