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이러한 방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는 특정 행위가 자신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음을 증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일반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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