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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출자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있게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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