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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가?

Answer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 및 제36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약정 내용이 약관에 의한 무효 주장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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