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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법인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법인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상권의 범위는 ① 피해자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피해자의 장해급여 한도 내에서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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