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계약 체결 요구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들의 사용 및 수익권이 정지됩니다. 조합은 이러한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조합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사용하거나 권리 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기대 이익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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