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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0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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