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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유효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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