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공급계약에서 이행기의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CISG 제33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이나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이행기의 특정 여부가 계약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행기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이행기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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