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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있는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 경로를 살피면서 서행하거나 전방 주시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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