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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이는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그리고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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