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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을 나중에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변론기일에서 자백 취소를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실과 반대되거나 착오로 인한 자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것으로, 착오로 인한 자백은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착오와 진실에 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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