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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약정 없이는 공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가격을 정하였거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때만 그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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