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피용자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위탁자가 타인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면,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수익, 관리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루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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