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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명백히 위반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위반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82조 규정에 근거하여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매매의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그 손해를 감안하며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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