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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의한 과실상계 제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입증자료 및 주장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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