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시공내역과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하거나 설명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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