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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도로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Answer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도로의 관리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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