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계약유효확인의소,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종료 및 임대물의 인도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20조에 따르면,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이행의 원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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