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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및 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포함되며, 이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겸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의 비용 또한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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