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로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 관련법리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로서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목적이 실현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인 민법 제537조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대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후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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