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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지급 청구 시 적정 입원일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금 지급 청구 시 적정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약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입원치료 일수가 4일 이상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입원치료일수 - 3일) X 5만원' 방식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분의 보험금 + (30일 초과일수 X 10만원)'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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