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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증거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문서, 증인, 감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특히, 금전의 수수와 관련된 경우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또는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필요한데, 모든 증거는 사건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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