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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받은 실제 손해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입힌 경우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 및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손해내역이 명확하고 문서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 원인과 배상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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